기업형irp1 [하나연금닥터] DC가입자라면 꼭 알아야 하는 연금비법!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인 DC(Defined Contribution Plan) 가입자는 2022년 4월 14일부터 퇴직금을 IRP 계좌로 받는 것이 의무화 되었습니다.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300만원 이상 시 입출금계좌 수령 가능) 그렇다면 DC로 운용하고 있던 금융상품은 어떻게 IRP 계좌로 옮길 수 있을까요?보통 근로자(가입자)가 퇴직하면 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이 현금화 되어 가입자가 신청한 IRP 계좌로 이체되고, 가입자가 미리 등록한 금융상품으로 운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존 DC에서 운용하던 금융상품이 높은 수익을 내고 있어 현금화하기 아깝다면 IRP 계좌로 ‘현물이전’을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하나연금닥터와 함께 DC 가입자의 IRP 현물이전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