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변경1 [하나연금닥터] 디폴트옵션 ③ - DC 디폴트옵션 규약 변경 절차 2022년 7월 12일부터 퇴직연금 IRP/DC 제도에 디폴트옵션(사전지정운용제도)이 도입되었습니다. 제도의 유예기간은 2023년 7월 11일까지이며 DC에 가입되어있는 회사는 가입자의 디폴트 옵션 선택을 위해 DC규약에 디폴트옵션을 추가하는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해야 합니다. # 디폴트옵션 시행 첫 단계 – 규약 변경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 전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필수서류를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상시근로자의 과반수 이상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자 동의를 받은 이후 변경 접수하여 퇴직연금 규약 변경 신고를 완료합니다. 이후, 가입자에게 디폴트옵션 상품 선택이 가능함을 안내하고, DC에 가입되어있는 개별 가입자는 디폴트옵션 포트폴리오(상품.. 2025. 3.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