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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5일까지 납부하세요! 돌아온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 12월 종합부동산세 납부의 달이 돌아왔습니다. 물가 및 금리 상승 등으로 가계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종합부동산세가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는데요. 다행히 2023년 올해는 기본공제액이 상향되고 세율이 조정되는 등 변경된 세법개정안을 적용함에 따라 작년보다 주택분에 대한 세금 부담이 크게 줄었습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2023년 종합부동산세 납부 대상자는 100만명으로, 전년 대비 세수액이 2조원가량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2023년 달라진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주택 기본공제금액 상향 조정 종합부동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토지를 보유하고 있는 대상자들에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주택, 토지를 보유하고 있다고 무조건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공시가격.. 2023. 12. 5.
7월 재산세 납부 잊지 마세요! 재산세 납부 방법과 절세 노하우 알아보기 매년 7월이면 재산세 납부 시기가 돌아옵니다. 재산세란 토지, 건축물, 주택, 항공기 및 선박과 같은 재산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지방세입니다. 이번 달이 바로 그 시기인데요, 오늘은 주택 보유자를 위한 ‘재산세 납부 방법 및 절세 노하우’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재산세 납부 대상 및 기간 매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택분에 대한 재산세는 주거용 건물과 그 부속 토지를 합산하여 년 세액을 산출한 뒤 부과되는데, 산출세액을 반으로 나누어 매년 7월(16~31일)과 9월(16~30일)로 총 2회에 걸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납부할 세액이 20만원 이하일 경우 7월에 한꺼번에 부과ㆍ징수할 수 있습니다. #.. 2023. 7. 6.
[세무칼럼] 5월에 매매 계약한 아파트 재산세는 누가 내나요? Feat. 종합부동산세 부동산과 함께하는 시간 중 가장 중요한 날은 바로 6월 1 일입니다. 부동산이 6월 1일 시점에서 누구의 소유인지의 여부에 따라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고지서를 받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5월 31일까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다가 6월 1일에 소유권을 이전하면 재산세는 새로 소유권을 이전 받은 사람이 내야 합니다. 반대로 6월 1일까지 가지고 있다가 6월 2일에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면 등기가 넘어갔어도 7월과 9월에 재산세 고지서는 나에게 날아옵니다. 소유권이 이전되는 날짜의 기준은 등기일과 잔금을 치르는 날 중 빠른 날입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파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낫고, 부동산을 사는 입장이라면 6월 1일 이후에 잔금을 치르는 편이 유리합니다. # 재산.. 2020. 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