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달라진 세법개정안 살펴보기
2024년 하반기부터 여러 가지 중요한 세법이 달라질 예정입니다. 신혼부부에서 직장인, 기업 등 우리 모두에게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세법의 달라진 주요 내용을 사전에 살펴보고, 그 변화가 우리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겠습니다.
#하반기 세법 얼마나 달라지나?
지난 7월, 2024년 하반기 세법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 중 국회에서 의결을 마친 후 곧 시행될 예정이라 많은 이들이 주목하고 있죠. 올해 하반기 달라지게 되는 세법은 경제의 역동성 지원과 민생 경제 회복 및 조세 체계 합리화를 위해 개인과 근로자, 소상공인 등에 많은 변화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많은 이들이 주목한 상속세 개편을 비롯해 결혼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적용 대상 확대, 금투세 폐지 등 향후 달라지는 세법을 사전에 미리 알아두고 추후 참고하면 개개인을 비롯하여 기업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상속세 부담이 줄어든다
상속세 부담에 대한 완화를 목적으로 2025년 1월 1일부터 상속세가 개편될 예정입니다. 달라지는 내용은 상속·증여세율 10%의 적용 구간이 기존 1억 원 이하에서 2억 원 이하로 확대되고, 최고세율 또한 30억 원 초과 시 50%였던 구간이 사라지고 10억 원 초과 시 40%로 하향 조정될 예정입니다. 이에 2억 원 이하는 10%, 5억 원 이하는 20%, 10억 원 이하는 30% 그리고 10억 원 초과는 40%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상속세 자녀공제 금액도 기존 1인당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확대될 예정으로, 기초공제와 자녀공제 중 큰 값으로 상속공제 적용이 가능해짐에 따라 향후 상속·증여세 부담이 한층 낮아질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노란우산공제 공제가 늘어난다
소상공인을 위한 노란우산공제 소득공제 한도 또한 상향될 예정입니다. 그간 노란우산공제는 소상공인에게 연 500만 원의 세제지원을 제공해 왔는데요. 앞으로는 사업 및 근로소득 금액이 연간 4천만 원 이하일 때 600만 원, 4천만 원에서 1억 원 이하일 때 400만 원의 소득공제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또 총 급여가 8천만 원 이하의 법인 대표자는 근로소득으로 공제혜택을 적용받게 되며, 법인대표자에 대한 공제기준도 완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혼인신고한 신혼부부라면 세액을 공제받는다
결혼을 하고 혼인신고를 한 신혼부부에게 최대 100만 원의 세액공제가 제공됩니다. 결혼세액공제는 2024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를 한 부부를 대상으로 1인당 50만 원, 부부에게 총 100만 원의 세금 부담을 경감해 줄 계획으로, 적용 기한은 혼인신고한 해로부터 3년, 생애 1번만 해당됩니다.
예를 들어 부부의 연봉이 각각 5천만 원, 4천5백만 원일 경우 기존에는 부부 합산 소득에서 약 450만 원의 소득세를 부담했지만 달라진 세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결혼세액공제를 통해 약 350만 원 정도로 세금이 줄게 됩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 지원, 배우자도 포함된다
주택 마련을 위해 보유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적용대상이 세대주 단독에서 배우자로 확대될 예정입니다. 이로써 세대주 외에 배우자도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반기 세법 개정이 완료되어 시행되게 되면,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연 300만 원 한도에서 납입액 40%의 소득공제를 받게 되며,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은 500만 원 한도에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금투세가 폐지된다
금융투자소득세란 주식이나 펀드, 채권 등 금융 투자 상품에서 소득이 발생하면 세금을 부과하는 것인데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도 올해 하반기 검토를 거쳐 조만간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주식이나 채권, 펀드에서 각각 소득이 발생할 때마다 과세를 부여했지만, 예상대로 금투세 폐지 법안이 올해 국회 의결을 거치게 되면 총 소득에서 과세율이 높은 것에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으로 세법이 개정될 예정입니다.
#개인과 근로자 혜택이 확대된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세제지원도 앞으로는 늘어납니다. 달라지게 되는 내용에는 납입 한도가 연 4천만 원으로 총 한도는 2억 원이고, 비과세는 500만 원까지 해당되며, 초과분은 9%의 분리과세가 적용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소득층에게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가구 소득 상한 금액도 기존 3,800만 원 미만에서 4,400만 원 미만으로 인상될 예정이고, 이에 따라 앞으로는 총소득 4천만 원인 부부도 근로장려금을 수급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외에도 근로자들의 수영장이나 체력단련장 시설 이용료의 신용카드 소득 공제가 30%로 확대되는 내용으로 하반기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2024년 하반기 달라진 세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2024년 하반기부터 달라지는 새로운 세법들은 우리 모두에게 큰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따라서 세법의 주요 개정 사항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꼼꼼히 확인하고, 하나은행을 비롯한 금융 전문가들의 조언을 통해 미리 대응 전략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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