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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Hana

청약통장 납입액,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받는다!

by 하나은행 2024. 7. 26.
Plus Hana

청약통장 납입액,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받는다!

by 하나은행 2024. 7. 26.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이번 소식을 통해 기대하는 점이 많은데요. 특히 주택 마련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납입액 한도 상향 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납입액, 왜 중요할까?

 

국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됩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로, 청약 가점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청약 당첨선인 1,200만~1,500만 원을 모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횟수 등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납입액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1순위>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4) 청약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

1) 전용면적 40 ㎡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

2) 전용면적 40 ㎡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

 

#월 납입액이 상승되면 청약 가능 시기도 단축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했던 청약 신청 가능 기간이 단축됩니다.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더라도 총저축액이 많아지므로 공공주택 분양 시 우선순위가 높아져 당첨 확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소득 공제 혜택은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매달 25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에 최대한도의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될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보유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 관련 예금 보유자들의 청약 신청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기존 10만 원 납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하지만, 월 25만 원 정기 납입은 그만큼 개인 경제의 부담감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상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 상향 조정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인상은 더 빠르게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많은 주택 구매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아진 월 납입 인정 금액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보다 단기간에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기회를 서둘러 마련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