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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 상품

청약통장 납입액, 이제 25만원까지 인정받는다!

2024. 7. 26. 08:00

 

지난 6월, 청약통장 납입 한도를 기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청약통장 보유자들은 이번 소식을 통해 기대하는 점이 많은데요. 특히 주택 마련 기간이 줄어드는 효과를 얻을 수 있을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납입액 한도 상향 조정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월 납입액, 왜 중요할까?

 

국민들의 주택 마련 기회를 제공해 주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하 청약통장)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에 청약할 때 사용됩니다. 청약통장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가입이 가능하고 연말정산 소득공제 혜택도 제공되어 대다수의 국민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은 매월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청약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매월 최대 10만 원까지로, 청약 가점에 해당되는 금액을 모으는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즉, 지금까지의 일반적인 청약 당첨선인 1,200만~1,500만 원을 모으려면 적어도 10년 이상 청약통장을 유지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신청 시에는 무주택자, 청약통장 가입 기간, 납입횟수 등 기본적인 조건을 충족해야 하는데, 특히 국가에서 공급하는 공공주택저축총액과 납입횟수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가리기 때문에 납입액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1순위>

1) 수도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년 이상,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한 자

2) 수도권 외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6개월 이상, 월 납입금을 6회 이상 납입한 자

3)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 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2년 이상, 월 납입금을 24회 이상 납입한 자

4) 청약위축지역: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1개월 이상

 

 

<1순위 중 경쟁이 있을 경우 당첨자 선정 기준>

1) 전용면적 40 ㎡ 초과: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저축총액이 많은 경우

2) 전용면적 40 ㎡ 이하: 3년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납입횟수가 많은 경우

 

#월 납입액이 상승되면 청약 가능 시기도 단축

 

월 납입 인정 금액이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최소 10년 이상 유지해야 했던 청약 신청 가능 기간이 단축됩니다. 월 납입 금액이 인상되면 주택청약 납입 횟수는 적더라도 총저축액이 많아지므로 공공주택 분양 시 우선순위가 높아져 당첨 확률이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청약통장 소득 공제 혜택은 연간 최대 300만 원으로, 매달 25만 원을 납입할 경우 연말에 최대한도의 소득 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적용될까?

 

국토부 발표에 따르면 올해 9월부터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이 25만 원으로 상향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보유자가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 시 기존 납입 실적을 그대로 인정받게 되어 청약 관련 예금 보유자들의 청약 신청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단, 유의하셔야 할 점도 있는데요. 기존 10만 원 납입의 경우 경제적 부담이 덜하지만, 월 25만 원 정기 납입은 그만큼 개인 경제의 부담감을 늘리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이에 본인의 경제 상황에 맞게 전략적으로 청약통장 월 납입액을 상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 금액이 25만 원 상향 조정되는 정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청약통장 납입 인정 금액 인상은 더 빠르게 주택 구매 자금을 마련할 수 있고 청약 당첨 확률을 높이는 등 많은 주택 구매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높아진 월 납입 인정 금액으로 주택 구매 자금을 보다 단기간에 마련하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구축할 기회를 서둘러 마련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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