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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us Hana

놓치지 말고 챙기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by 하나은행 2024. 3. 29.
Plus Hana

놓치지 말고 챙기자, 퇴사자의 연말정산

by 하나은행 2024. 3. 29.

새해가 되면 근로자들은 13월의 월급이라고 불리는 연말정산을 준비합니다. 그렇다면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도 퇴사자는 재직 상태였을 때와는 달리 연말정산 하는 방법이 조금 다른데요. 중도 퇴사자가 연말정산을 하는 방법과 유의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퇴직 시점이 중요

퇴사자의 연말정산은 직전 회사에서 퇴사자에게 마지막 급여를 지급할 때 진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마지막 급여를 지급하면서 동시에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사업주는 퇴사자의 소득·세액공제신고서(연말정산 자료)를 원천세 신고와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퇴사자는 직접 신고와 납부를 진행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산 이후 세액에 대한 과부족금은 퇴직할 때 회사에서 환급 받거나 납부하게 됩니다.

 

 

 

#중도퇴사자 사례별, 연말정산 하는 방법

1) 퇴사 후에 재취업했을 경우

중도 퇴사를 하고 다른 회사로 이직을 했다면, 전 직장에서 발급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이직한 직장에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 자료를 토대로 현재 근무 중인 직장에서 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해 연말정산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퇴사 날짜가 결정되었다면, 퇴직 시점에 미리 회사에 요청해 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받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퇴사할 때 수령하지 못했거나 시기를 놓쳐 발급받지 못했다 해도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 > MY 홈택스 >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메뉴에서 ‘지급명세서 제출 내역’을 통해 손쉽게 이전 근무지의 원천징수영수증을 직접 저장하거나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2) 퇴사 후에 재취업하지 않은 경우

퇴사 후에 재취업을 하지 않고 무직 상태일 경우, 연말정산이 아닌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퇴사할 때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과 함께 추가 공제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신고하면 됩니다. 단, 원천징수영수증의 결정 세액이 0원이라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결정 세액 0원은 추가로 환급 받을 세액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3) 퇴사 후에 창업한 경우

퇴사를 하고 창업을 했다면, 퇴사 전까지 일했던 직장에서 수령한 근로소득과 창업 이후 얻은 사업소득을 합산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또한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세액 공제도 빠짐없이 챙기자

연말정산의 핵심은 소득 및 세액공제를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일텐데요.

중도 퇴사자는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받는 날까지 소득 및 세액 공제신고서, 주민등록등본, 소득 및 세액공제 증명 서류를 준비해 제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제 서류는 1월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를 통해 조회가 가능하기 때문에 해당 기간 외에는 확인이 어렵고 번거롭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에서는 기본 공제 항목만 반영해 연말정산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신용카드 사용액과 의료비, 교육비 등 기타 공제 항목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후, 필요 서류를 준비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본인이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맞춰 잊지 말고 추가 공제 항목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중도 퇴사자는 근무 기간에 대해서만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퇴사 전 직장에서 근무한 기간에 한해, 소득 및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하나은행 블로그와 함께 퇴사자의 연말정산에 대해 정리해봤습니다.

 

 

중도 퇴사자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에게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챙겨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하는 방법으로 어렵지 않게 연말정산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퇴직 후 본인의 취업이나 소득 상태를 고려하여 연말정산 꼼꼼하게 챙기시기를 바랍니다.